[열람 안내]
ㅇ 열람 기간: 12. 1.(화)~3.(목) /3일간
[이의신청 안내]
ㅇ 이의신청 기간: 12. 1.(화)~3.(목) /3일간
ㅇ 이의신청 내용: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었을 경우
ㅇ 이의신청 방법: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팩스 발송(02-392-7677)
※ 이의신청 근거: 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제9조(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) 제7항
[기타 안내]
ㅇ 선거인명부 확정일자: 12. 4.(금)
ㅇ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본 연맹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첨부 파일>
1. 선거인명부 1부.
2.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