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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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가대표 선수선발 안내 ]

  • 1780 | 2018.06.15


 

국가대표 선발 규정

 

제3장 선수

 

 

제13조 (선발시기) 

②국가대표 상시훈련은 차기년도 국가대표선수에 대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선발을 완료하여 

이를 보고하여야 하며 변경 시 이를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 

 

 * 국가대표선수 선발 시기와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

올해 12월 31일이전까지 각 종목별 국가대표선발대회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.  

추후 각종 규정에 관한 내용들은 연맹 홈페이지에서 게시할 예정입니다.